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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자격대상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자격대상

     

    1. 2024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포함)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65세 이상

    -(영유아) 만 6세 미만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임산부) 모자 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력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력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력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 ~]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자[세대]

     

    2.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님을 명시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가능)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3.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사용기간

     

    ■신청방법

    -직접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https://www.myhome.go.kr/)

    -인터넷: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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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자격대상

     

    4.에너지바우처 진행 프로세스

    1. 신청단계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2. 선정단계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을 통해 선정(https://www.ssis.or.kr/lay1/S1T749C765/contents.do)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3.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사용/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5. 사후 관리 ■시군구/전담기관 한국에너지공단(https://www.energy.or.kr/)/
      에너지공급자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사용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관리 철저히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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