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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일부 주거비 지원을 통해서 주거환경 및 생활 안정을 개선하는 제도 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2024년 주거 급여 자격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 의해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 급여를

      지원하지 않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기준

    -기준소득 2023년 47%, 2024년 48% 적용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소득
    (47%)
    976,609원 1,624,394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2024년 기준소득
    (48%)
    1,069,654원 1,767,652원 2,261,965원 2,750,358원 3,213,953원 3,656,817원

     

    -2024년 기준으로 1%가 증가한 48%이하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소득 인정액을

    잘 확인 하시어 더 많은 해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에게 주급급여 분리 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024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가구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지원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급지(서울) 330,000원 370,000원 441,000원 510,000원 528,000원 626,000원
    2급지(경기,인천) 255,000원 285,000원 341,000원 394,000원 407,000원 482,000원
    3급지
    (광역시,시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226,000원 270,000원 313,000원 323,000원 382,000원
    4급지(그외) 164,000원 185,000원 220,000원 256,000원 264,000원 313,000원

     

    -실제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0,000원 3년 도배,장판 등
    중보수 8,490,000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0,000원 7년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

    1)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2)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3)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2024년 주거급여

     

    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직접방문: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서류 구비완료 후 방문 진행

    -구비서류: 주거 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관련 서류 확인(https://www.myhome.go.kr/)

     

    온라인 접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진행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2024년 주거급여

     

    2024년 정부 지원 사업 방향

    ■정부에서 아직 2024년에 대한 정책 방향 및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세계적인 경제 침체 및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전과 다른 적극적인 대책 및 제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 되어 집니다.

    2024년 정부 정책에 발맞춰 해당되는 분들은 미리 미리 준비후에 해택을 받으 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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