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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산하 보건복지부에서 새해을 맞이 하여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진행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코로나로 이어진 경제 상황 악화와 내수 경제 침제에 따른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여러가지 위기상황에 놓여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드리는 정부 산하 보건복지부 지원 제도 입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은 제외 됩니다.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재산기준]

     

    1.(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
    2.(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만원) 24,100 15,200 13,000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000) (~19,400) (~16,500)

     

    대상자 선정 기준중에 금융재산 조건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을 적용하게 되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오니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진행 바랍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현행
    (2023년 기준)
    고시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지침
    (생활준비금)
    2,077,000 3,456,000 4,343,000 5,400,000 6,330,000 7,227,000
    개정안
    (2024년 기준)
    고시
    (생황준비금포함)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 됩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2024년 1월 부터 적용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워 1,833,500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금액 비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2024년 기준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로 신청(인터넷 신청 불가능)

     

     

     

     

     

    ■신청기간: 상시 신청 진행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2024년 정부 제도 및 지원 방향

    ■ 세계적으로 금리 상승 및 경제 상황 악화와 더불어 전쟁이라는 위험속에서 위기의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 하여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과 제도를 도입할 예정 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정부의 지원과 제도를 잘 살펴서 해당 사항 있으신 분들은 꼭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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