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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의 시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매년 마다 주기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인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최대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내용, 신청기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등 크게 두가지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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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

    -2023.12.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저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사용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자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①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부양자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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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근로장려금 내용

    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차등 지급

    -총소득기준을 중심으로 가구 유형에 따라서 최저 165만원 ~ 최대 330만원까지 차등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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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모두 선택가능, 사업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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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 ~ 11.30` 입니다.

     

    ●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ARS 전화신청(1544-9944)

    -신청안내문(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2)홈택스 신청(모바일, PC)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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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터넷 신청

    -서면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포능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으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고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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