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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의 시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매년 마다 주기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인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최대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내용, 신청기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등 크게 두가지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
-2023.12.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저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사용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자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①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부양자녀를 말함
홈택스 근로장려금 내용
●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차등 지급
-총소득기준을 중심으로 가구 유형에 따라서 최저 165만원 ~ 최대 330만원까지 차등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모두 선택가능, 사업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 ~ 11.30` 입니다.
●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ARS 전화신청(1544-9944)
-신청안내문(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2)홈택스 신청(모바일, PC)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인터넷 신청
-서면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포능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으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고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