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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19세 ~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 12개월 최대 240만원 월세를 지원 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사업의 자격조건,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자격조건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자격조건은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30세 이상,혼인,미혼부.모,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 미고려 대상
-(청년가구)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겨우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등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혜택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혜택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다만, 군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이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제외 대상
-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등은 이번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예외적으로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청년월세 보증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법정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대링인 신분증을 지함 후 방문
※압류방지통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