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토교통부에서는 19세 ~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 12개월 최대 240만원 월세를 지원 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사업의 자격조건,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자격조건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자격조건은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30세 이상,혼인,미혼부.모,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 미고려 대상

    -(청년가구)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아래에 해당하는 겨우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등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혜택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혜택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다만, 군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이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제외 대상

    -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등은 이번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예외적으로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청년월세 보증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법정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대링인 신분증을 지함 후 방문

    ※압류방지통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처리 절차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