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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및 비계약 사용자에 따라서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확인후 진행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온라인 간편 신청(https://www.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
1)직접계약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하거나,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가 관리 가능자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2)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기타 유의사항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개업일은 축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적용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일절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